광고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의료기기 제조·수입업자가 의료기기 변경 허가를 받으면 변경 허가 이전 제품을 제조·수입할 수 없다 바카라사이트
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퍼스트카지노
식약처에 따르면 앞으로 제품 결함 안전성 정보 국내외 정부 기관의 조치에 따른 변경이 아니면 의료기기 모델명·사용기간·멸균 방법 등에 대한 변경 허가 후 6개월간 이전 제품을 제조·수입할 수 있다hyunsu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lt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gt20231101 1046 송고 포커
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허가·신고·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식약처는 오는 2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의료기기 제조·수입업체가 의료기기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김현수 기자기자 페이지식품의약품안전처촬영 이승민의료기기 모델명 등 변경 허가를 받더라도 제품 결함이나 안전성 등의 이유가 아니라면 변경 허가 후 6개월까지 종전 제품을 제조·수입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의료기기 모양 원재료 제조 방법 등 변경 허가 심사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도 담겼으며 의료기기 기술 문서 심사를 위해 최신 국제 기준에 따른 생물학적 평가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프리카지노